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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5. 23:10 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 앞 호수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유턴하여 순찰차에 추격을 당하던 중, 23:57 경 같은 구 F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중산 2 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탄 현지 하차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현 산초 교 사거리에서 G 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에서 순찰 차가 추격해 오고 우회전 차로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자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회전 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H( 남, 39세) 이 운전하는 I 순찰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차로 쪽으로 다가오다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전거 사고로 어깨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 증상을 악화시켜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순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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