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51 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65-37에 있는 강변 민박 앞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ILLY8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반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