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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22:43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 있는 E 앞 공영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사륜 오토바이( 속칭 ‘ 사 발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사진 첨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본 사건 사륜 오토바이의 ‘ 이륜자동차’ 해당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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