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4』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경 불상의 개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C (C, 일명 D)’ 라는 게임 물의 불법 개 ㆍ 변조, 게임 장( 일명 가맹점) 모집,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 전반적인 영업을 총괄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의 받은 ‘C’ 게임 물을 속칭 ‘ 영업 버전 ’으로 개 ㆍ 변조한 다음 총판 콜 센터( 속칭 ‘ 본사’ )를 관리하면서 모집된 게임 장에 위와 같이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설치해 주고 각 게임 장으로부터 게임 머니 충전을 주문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역할을 맡고, F은 국내에서 위와 같이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할 게임 장을 모집하는 한편 중국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G과 H은 위 게임 물을 손님에게 제공할 게임 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9. 12. 경 ‘C’ 게임 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으로 진행되고 위 게임 물의 이용자 간 협동이 필요한 일부 구간이 생략되는 등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며, 속칭 연타와 예시기능이 추가 되고 게임 장 업주가 게임의 승패 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 ㆍ 변조하고, I과 G 및 H은 2009. 12. 경부터 2010. 8. 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J 운영의 ‘KPC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