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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5고단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84』

1. 피고인은 2013. 5. 2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D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3,880,000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매월 1,626,866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리스료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본 건 차량 외에 할부로 구매한 화물차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월 약 4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영위하던 운송업은 근로자들에게 약 1,1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말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9,400,000원 상당의 D 벤츠 E300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

2. 피고인은 2013. 8. 9.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유소 ’에서 위 주유소 직원 H에게 “ 기름을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2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I이 운영하는 ‘J ’에 화물차를 지 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3. 2. 경부터 I으로부터 화물 운송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I이 주유대금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2013. 7. 경 다른 주유 소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자 위 ‘G 주유소’ 로 가게 된 것이었으며, 화물차 할부대금 등 채무가 있어 I으로부터 화물 운송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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