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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8나510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선반 1대에 대하여도 피고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리스자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I과 피고는, I이 피고에게, 리스회사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경 및 2015. 1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기간 각 36개월, 월 리스료 합계 7,675,008원인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 순번 품명 제조사 제원 고유번호 월 리스료 1 선반 K 주식회사 1320파이*6000 647253 2,264,700원 2 선반 주식회사 L 850파이*4000 3851109 1,722,639원 3 밀링 M 주식회사 10호 NU10017 2,572,879원 4 밀링 주식회사 N 6호 NU6017 407,700원 5 선반 K 주식회사 900파이*3000 507835 707,090원 합계 7,675,008 피고는 2015. 10.경까지 매달 I으로부터 제1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 및 원고들의 리스계약 체결 그런데 J이 2015. 10. 14.경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뒤로 I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는 2015. 11.경부터 원고들과 동업으로 이 사건 기계들을 이용하여 I을 운영하였는데, 2016. 3. 25.경에 이르러, 원고들이 I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하여 보증금은 없고, 피고가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리스료를 월 임료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단독으로 I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4.분 임료 내지 리스료만 지급하고, 2016. 5.분부터 임료 내지 리스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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