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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로 588-2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조사거리 쪽에서 위 편의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 C(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 18:4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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