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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5:05 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미영아파트 앞 골목길을 CU 편의점( 남수 원초 교) 방향에서 세류동 상가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B(56 세) 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우 견부, 우 주부)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 유류된 사이드 미러 파손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방범용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배상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6조 제 3 항 제 5호),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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