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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4가합2234 (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739,738,414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A아파트 9개동 404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금호산업은 피고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금호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금호산업은 2010. 12. 8.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면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대상 공종명 1 D 2010.12.1.∼2011.11.30. 241,037,763 1년차(마감공사 등) 2 E 2010.12.1.∼2012.11.30. 602,594,407 2년차(대지조성 공사 등) 3 F 2010.12.1.∼2013.11.30. 482,075,526 3년차(지정 및 기초 등) 4 G 2010.12.1.∼2014.11.30. 361,556,644 4년차(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 H 2010.12.1.∼2015.11.30. 361,556,644 5년차(보, 바닥, 지붕) 6 I 2010.12.1.∼2020.11.30. 361,556,644 10년차(기둥, 내력벽) 합 계 2,410,377,628 2) 피고 금호산업은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직후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부천시장에게 이를 예치하였다.

3 피고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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