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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나7053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원고에게 1,060,4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B 지상에 있는 A아파트(8개 동 총 75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 보조참가인인 보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퀸스빌건설 주식회사로서, 이하 ‘보배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보증금액(원) 1 C 2005. 4. 29. ~ 2006. 4. 28. 창호, 금속, 마감공사 등 652,167,360 2 D 2005. 4. 29. ~ 2007. 4. 28. 조적 및 석공사, 조경공사, 토목공사등 267,787,089 3 E 2005. 4. 29. ~ 2008. 4. 28. 지정 및 기초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등 89,969,616 4 F 2005. 4. 29. ~ 2010. 4. 28. 철근 콘크리트 공사 (보, 바닥, 지붕) 276,185,614 5 G 2005. 4. 29. ~ 2015. 4. 28. 철근 콘크리트 공사 (기둥, 내력벽) 162,571,617 1) 보배건설은 2005. 4. 2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완주군수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 보증계약’이라 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완주군수에게 예치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보험계약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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