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용곡,...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시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총 3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용곡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동광건설은 피고 용곡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동광건설과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동광건설은 2005. 8. 2.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05. 7. 29. ~ 2015. 7. 28. 기둥, 내력벽 226,700,914 10년차 2 D 2005. 7. 29. ~ 2010. 7. 28. 보, 바닥, 지붕 226,700,914 5년차 E 2005. 7. 29. ~ 2008. 7. 28. 방수, E/V 공사 453,401,829 3년차 3 F 2005. 7. 29. ~ 2007. 7. 28. 토목, 설비, 조적, 전기, 통신공사 302,267,886 2년차 4 G 2005. 7. 29. ~ 2006. 7. 28. 창호, 조경, 수장, 목, 마감공사 302,267,886 1년차 5 2) 한편, 피고 동광건설은 2005.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경기도 광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