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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28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중 별지2 기재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1964.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3,4,5,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6,8,9,10,11,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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