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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3340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피고별 상속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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