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4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H 하천 979㎡ 중 별지2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 C, D, E,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