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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515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공유지분의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2,4내지1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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