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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2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0:24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10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경 F 중학교 및 G 고등학교로부터 143m 거리에 있는 제 1 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C’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경찰관 D이 녹취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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