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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4 2017고단13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25 경 위 ‘D ’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8. 10. 20:09 경 성 매수 남을 가장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G을 입실케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H 학교로부터 156m 거리에 있는 제 1 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증거사진,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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