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의약품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차장으로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자신의 월급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어 사채까지 얻는 등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자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자신의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 사무실에서 위 의원으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금 5,435,95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각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납품대금 합계 186,819,892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사채이자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