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2:17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125에 있는 홍 천 축산물 식육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봉곡동로 4 롯데 리아 구미 봉 곡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무면허 운전만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여겨 지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