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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7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00:00 경 구미시 봉 곡로 102에 있는 ‘ 사계절 세꼬 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 곡로 3길 5-4에 있는 봉 곡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77』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1:40 경 상주시 은척면 남 곡 리에 있는 성주 봉 자연 휴양림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은척면 성주 봉로 3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1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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