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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8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1:49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 뜨란 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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