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1. 17. 항소 기각결정을 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9:00 경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 길 54-7 윤성 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 경 같은 시 봉 곡 남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7. 21:15 경 구미시 봉 곡 남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 곡 남로 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을 출발한 장소 및 운전한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 식 명령문 출력물 첨부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