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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 2007. 02. 13. 선고 2006가단77206 판결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법정기일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요지

저당권에 우선한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국세우선권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보증금의 우선)

주문

1. ○○지방법원이 2006.10.18. 같은 법원 2005타경26389호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90,8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884,504원을 53,275,324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8.20. 이○○와의 사이에, 이○○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중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원, 기간 2002.10.30.부터 2004.10.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8.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다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2.10.29.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년 7월경 ○○지방법원 2005가단37843호로 이○○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9.2.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2005.9.26. 이○○로부터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박○○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그에 기하여 2005.12.13. ○○지방법원 2005타경26389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05.12.16.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지방법원은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10.18. 실제 배당할 금액 53,275,324원 중 13,390,820원을 박○○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법정기일 : 2001.9.1.)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장)에게 배당하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6,000만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원고에게는 나머지 39,884,504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4,5, 갑6,7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이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위 주택이 박○○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위 주택의 양수인인 박○○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위 대항력 취득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가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배당을 하였으므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저당권설정자인 양도인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266 판결,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참조).

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등 참조), 위 나.항에서 본 법리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그 주택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로서 근저당권설정자인 이○○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여 박○○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390,82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884,504원은 53,275,324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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