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09. 26. 선고 2008가단62933 판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보호법이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24760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6.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140,000,000원을 131,256,325원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00,173,618원을 93,917,2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0원을 2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3.27. 김○윤과 서울 ○○○구 ○길 4동 237-○ 지상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1997.11.27. 보증금이 27,000,000원으로 증액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4.28.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1998.5.15.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민등록상 전출입을 반복하였는데, 2002.9.26.부터 2002.10.8.까지는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전출된 상태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서울 ○○○구 ○길4동 237-○ 대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8.11.9.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윤에 대하여 법정기일이 2000.6.1.부터 2001.9.1.까지인 4건의 조세채권 합계 160,391,590원을 가지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 24760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6.30. 실제 배당할 금액 353,916,768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유○자, 장○근, 원고, 최○순, 최○옥, 최○옥에게 각각 12,000,000원씩을, 2순위로 압류권자 (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6,743,150원을 ,3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인 최○옥에게 8,000,000원을, 4순위로 확정일자 임차인인 장○근에게 12,000,000원을,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송파세무서)에 100,173,618원을 확정일자 임차인인 유○자에 15,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의 배당액 중 8,743,675원,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중 6,256,325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8.7.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가 1 내지 3, 을나 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전입일시 및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바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2002.9.26.부터 2002.10.8.까지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하였고, 이후 다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자신의 대항력이 소멸함으로써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스스로 대항력을 소멸시킨 것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