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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6. 15. 선고 2005가단121874 판결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실제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세금 출금내역, 주민등록 전입사실 등으로 보아 진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주문

1. ○○지방법원 2005타경2922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2.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43,698,766원을 38,618,84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01,500원을 0원으로, 피고 ○○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41,683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5,497,281원을 0원으로, 피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79,61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다툼 없는 사실)

○○시 ○○구 ○○동 ○○번지의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5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05. 12. 15. 별지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실제 배당할 금액 54,618,842원).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안○○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16,000,000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할 것인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4. 11. 13. 안○○과 사이에 안○○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700만원, 기간 2004. 11. 18.부터 2006.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안○○에게 계약금 16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달 18. 자신의 처 서○○의 계좌에서 수표로 1,540만원을 출금하여 이를 안○○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달 1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즈음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16,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방법원 2005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12.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43,698,766원을 38,618,84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01,500원을 0원으로, 피고 ○○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41,683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배당액 5,497,281원을 0원으로, 피고 ○○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379,61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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