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26,139원 및 그중 25,227,515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원익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주식회사 원익,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2. 11. 28.부터 2014. 11. 27.까지로 정하여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 C, D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원익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4.경 피고 A에게 주식회사 원익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 A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1. 24. 주식회사 원익에 4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 중 20,672,485원을 변제받아 원금 25,227,515원(=45,900,000원-20,672,485원)이 남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주식회사 원익에게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5. 2. 27.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98,624원이며, 2015. 2. 28.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