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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3081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0,327,086원 및 그 중 40,128,486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 A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4,000,000원, 보험가입기한 2013. 9. 18.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즉시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약정이율은 연 9%이다.

다. 신한은행은 2013. 9. 13. 원고에게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신한은행에게 보험금 40,128,486원을 지급하였으며,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198,60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3. 9. 23. 피고 B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9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또한 피고 B는 2013. 11. 1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5,000,000원에 전매하고, 2013. 12.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당감4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40,327,086원 및 그 중 보험금 40,128,486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0. 1.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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