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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7 2014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17:30경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 있는 장안슈퍼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읍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쪽에서 현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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