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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2:0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영업장에서, 주류 제고 수량이 맞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바텐더 인 피고인이 책임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붙잡으려고 하자,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수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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