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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286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9,200,000원을,

나. 피고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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