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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546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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