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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2013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가.

항 기재 금원 중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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