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5가단2013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가.
항 기재 금원 중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가.
항 기재 금원 중 25,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