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1036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3,200,000원,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피고 C는 1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