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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283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9번 토지를,

나. 피고 C, D, E, F, G, H, I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I, J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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