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4. 7. 무렵 포천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토관을 팔아먹어 절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위 공사장 인부였던 E, F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E, F의 경우 피해자 측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굳이 E, F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앞서 본 피해자 및 E, F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