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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4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신장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망 D( 사망 당시 62세, 여) 은 2015. 5. 경부터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위 C 병원에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였다.

피고인은 2016. 3. 26. 13:12 경 위 C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 딘 25mg 을 주사하도록 처방을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6. 3. 25. 18:00 경부터 복통이 계속되어 다음 날 01:00 경 위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를 촬영해 보니 장이 부어 있고 혈액 검사결과 칼륨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으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관장을 한 후 진통제와 제산제 등을 처방을 받았음에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07:20 경부터 혈액 투석을 실시하면서도 혈압이 매우 낮아 져( 최고 혈압 80mmHg/ 최저혈압 50mmHg) 예정했던 혈액 투석 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같은 날 10:30 경 촬영한 복부 CT 촬영결과 대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물이 차 있으며 비 특이성 대장염과 장 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장에 차 있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콧줄을 삽입하고 관장을 하였음에도 같은 날 13:00 경까지 계속해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전문가 인 피고인으로서는 중증의 간 ㆍ 신장애 환자 이자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였던 피해자에게 대사와 배설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은 투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만일 피해자의 통증에 대하여 부득이 하게 페치딘을 투여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심전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호흡마비 등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그 증상에 따라 수혈, 날록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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