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소속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 E( 여, 70세 )를 2010. 5. 경부터 담당해 온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2:00 경 D 병원에서 급성 신우 신염, 패혈증, 당뇨병, 고혈압, 횡문 근육 융해 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혈액 배양 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에서 투여 중인 항생제가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자 세트리 손 항생제( 성분 : 세 프 트리 악 손) 로 교체하기로 하고, F 수 간호사에게 피부반응 검사를 한 후 음성일 때 피해자에게 위 항생제를 투여 하라고 처방을 하였다.
그런 데 2012. 10. 19. 작성된 위 병원 응급실 기록 지에 피해자가 내원하여 곰 세 핀 항생제( 성분 : 세 프 트리 악 손) 피부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17. 작성된 위 병원 간호기록 지에 피해자는 곰 세 핀 알러 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세 프 트리 악 손을 성분으로 한 곰 세 핀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다는 내용의 의무기록이 있었으므로, 내과 전문의 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하기 전 위 의무 기록부를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의심되는 점을 인식하고 간호사에게 세트리 손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지시할 때 일반적인 피부반응검사보다 투여량이 더 희석된 적은 양으로 피부를 긁는 테스트 (skin prick test)를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응급실 기록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곰 세 핀과 같은 성분의 세트리 손 항생제 및 그에 대한 일반적인 피부반응검사를 처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