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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1 2014가단252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7. 30. 이전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7. 7. 30.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5. 소외 회사에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28.까지 이자 월 2%,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대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도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가 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2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1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회사는 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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