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Y, Z, AA, AB, U, V, X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A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장성군 AE 임야 3정 5단 4무보, AF 임야 1정 3단 5무보 중 각 2/4 지분에 관하여 1964. 2. 1. 망 AG 앞으로 1958. 1. 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AH이 1964. 11. 21. 위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54. 4.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I, AJ, AK, 피고 AC는 1964. 11. 21. 위 각 부동산 중 각 4/7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7.자 일부매매(합유)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AK는 1981. 8. 23. 처 AL, 장남 피고 U, 미혼녀 피고 V(개명전 성명 : W), AM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AM은 1992. 2. 29. 모 AL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AL는 1994. 12. 25. 아들인 피고 U, 출가녀인 피고 V, 그밖에 자녀로 피고 Y, Z, AA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AH은 1988. 3. 20. 처 원고 A, 출가한 딸 원고 B, 미혼인 딸 원고 C, D, E, 장남 원고 F, 차남 원고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AI(개명전 성명 : AN)는 1998. 4. 10. 처 AO, 자녀 피고 H, AD, I, J, K, L, M, N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처 AO은 2010. 11. 10. 자녀들로 위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AJ(개명전 성명 : AP)는 2002. 2. 15. 처 AQ, 자녀 피고 O, P, Q, R, S, T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AQ는 2004. 10. 16. 자녀들로 위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은 농지개량 등을 거쳐 위 AE, AF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1980~1982년경 새로 편철된 카드식 등기부 중 일부에는 이 사건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합류매매‘로 기재되고, ’공유자‘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이기되었으며, 2002년경 전산이기된 전산등기부에는 AI, AJ, AK, 피고 AC의 소유지분이 각 1/7로 특정되어 기재되었다.
사. 20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