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공탁금출급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V, W, X, Y, Z은 1938. 9. 6. 김해시 AA 전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38.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K, AB, 선정자 AC, 선정자 AD, 피고 G은 1993. 12. 29. 이 사건 토지 중 V의 지분에 관하여 1988. 2. 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K, AB의 지분은 각 4,758/95,160이고, 선정자 AC, 선정자 AD, 피고 G의 지분은 각 3,172/95,160이다.
다. 선정자 AE은 1993. 12. 29. 이 사건 토지 중 W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42. 9. 19.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F, AG, AH, AI, AJ은 1993. 12. 29. 이 사건 토지 중 Z의 지분에 관하여 1990. 5.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H, AK, AL, AM, 피고 B, 피고 C, 피고 D(X의 상속인 AN가 1977. 5. 29. 사망하여 AM, 피고 B, 피고 C, 피고 D가 AN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L, 피고 J, 피고 E, 피고 I(X의 상속인 AO가 1991. 6. 18. 사망하여 피고 L, 피고 J, 피고 E, 피고 I이 AO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은 1993. 12. 29. 이 사건 토지 중 X의 지분에 관하여 1944. 2. 23.자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H, AK, AL의 지분은 각 57,096/1,427,400이고, AM,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지분은 각 14,274/1,427,400이며, 피고 L의 지분은 19,032/1,427,400이고, 피고 J, 피고 E, 피고 I의 지분은 각 12,688/1,427,400이다.
바. AP, AQ, AR, AS, AT은 1994. 1. 4. 이 사건 토지 중 Y의 지분에 관하여 1990. 8. 3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P의 지분은 9,516/126,880이고, AQ, AU의 지분은 각 6,344/126,880이며, AS, AT의 지분은 각 1,586/126,880이다.
사. AL이 2000. 10. 11. 사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