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E의 동생, 소외 C은 소외 E과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군포시 F아파트 3동 2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054호로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마친 후 소외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30.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4343호),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 E을 위하여 2013. 8.경 소외 G과 H으로부터 1억 500만원을 빌려 소외 E에게 빌려주었고, 소외 E의 처인 소외 C은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5.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1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을 하였고 같은 달 12.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8. 3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5. 10. 7.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진행 된 배당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채권자 배당이유 배당액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자 151,708,707원 원고 가압류권자 41,513,351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가압류권자 7,911,295원 피고 근저당권자 39,698,945원
바. 소외 I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235,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8천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