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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7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35』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청송에서 나왔다. 내가 E 친구다’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부리며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0. 12. 09: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J(43세)의 목덜미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실로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그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02:3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주점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 F(여, 25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생수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 F가 2013. 12. 16. 및 2013.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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