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3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1: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3(범어동)에 있는 범어지구대 내에서 주취 상태로 벌금 수배자로 검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거 돈 200만 원 준다 안 카나, 야 개 같은 것들아, 너거 맘대로 해봐라, 내 의무경찰 57기 A이다, 너거 옷 벗긴다 씨발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의자 현행범인체포보고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