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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17가합1031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 C은 부산 북구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F는 아래 사건 당시 E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부산 서구에 있는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하고, E병원과 통틀어 ‘피고 병원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H, I은 당시 G병원 순환기내과 의사들, J는 G병원 신경과 의사이다.

망 K(여, 사망 당시 2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 병원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L병원의 진단 및 처치 경위 망인은 2008. 8. 11.(월) 14:00경 가슴 상부 앞쪽 통증을 호소하며 부산 동래구에 있는 L병원에 내원하였다.

L병원 내과 의사 M는 망인에 대하여 심근 효소 검사를 하였고, 위 검사 결과 심근 효소가 CK 219로 상승(정상 수치는 CK 60~190)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M는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심장초음파(C-ECHO) 검사를 하였고, 위 검사 결과 좌심방에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후 망인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귀가하였다.

E병원의 진단 및 처치 경위 망인은 같은 날 집에서 휴식 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망인과 같이 있던 모친 원고 B가 같은 날 17:56경 119 구조 요청을 하였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18:06경 망인을 후송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8:12경 E병원에 도착하였다.

E병원 의사 F는 망인에 대하여 위식도역류 질환에 대응하는 제산제와 항생제를 투약하고, 심전도(EKG) 및 심근 효소 검사를 하였다.

F는 위 검사 결과 같은 날 20:21경 망인의 심근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하고, 같은 날 21:00경 망인에게 G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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