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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0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9. 18: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손님 등 약 10 여 명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피해자 순경 G이 “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욕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 가십시오.

”라고 제지하자, 위와 같이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F과 G에게 “ 너 것 들 신고 받고 왔제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경찰 관이가 나라 월급 받아 쳐 먹제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죽이 뿐다, 모가지 떼 버린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9. 18:50 경 대구 동구 H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 체포 해 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에 태우던 중 재차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112 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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