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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0 2014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2』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8. 7.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1997. 6.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9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9. 6.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상해죄 등으로 30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해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가. 2013. 9. 30. 18:1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제육덮밥을 주문한 뒤 요리과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철제컵으로 턱 부분을 3회 때리고, 재차 돈까스용 칼을 들고 “십할 년 서비스가 엉망이야, 이런 년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내가 전과 몇 십범인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4. 9. 19. 19:4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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