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인 D의 소개로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13:00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만졌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피해 자를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