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직업능력개발법령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훈련 실시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직능개발법령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능개발법령에 따른 인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훈련 실시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직능개발법령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능개발법령에 따른 인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제5항”을 “제3항”으로, 제5쪽 제7행의 “제20조 제1항은”을 “제20조 제1항”으로, 제6쪽 제4행의 “그 훈련과정의”를 “그 훈련과정이”로 각 고치고, 제5쪽 제7행의 “사업주가”를 삭제하며, 제7쪽 제14행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다음에 “과정”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가 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실시한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공사가 위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위 3개월 동안 공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1처분에 기한 것인바, 제1처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공사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간이 지나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공사가 제1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직능개발법령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훈련 실시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직능개발법령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그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능개발법령에 따른 인정절차를 거침이 없이 공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서까지 그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훈련비용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그 훈련과정의 인정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이 실시되기 7일 이전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은 인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전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등 직능개발법령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고려해 보면, 위 3개월 동안 공사가 실시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공사로서는 제1처분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처분의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훈련비용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행정청으로부터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훈련과정 실시 등을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훈련과정 인정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훈련과정의 인정 없이 자체적으로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는바, 훈련과정의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사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가 제1처분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훈련과정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해 그 훈련과정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민소영 이춘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