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E 임금 체불 내역서 연번 1, 4 내지 6, 8, 10, 11, 13, 15, 18, 19, 22 내지 29, 31, 32, 34, 38, 39, 41, 42, 44 내지 46, 50 내지 60, 67 내지 71, 74 내지 77, 79 내지 81, 86, 99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불한 임금이 합계 약 1억 1,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45명으로 다수인 점,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근로자 99명 중 54명과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탓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