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합548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5. 11.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고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계단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영관리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계단 바닥에 물기 등 이물질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위 계단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원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설도 아니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일행이 피고의 손을 놓자 피고의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라.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무의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주문과 같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